심 민 군수, 국회 찾아 ‘댐지역 지원사업 법률개정’ 강력 촉구
심 민 군수, 국회 찾아 ‘댐지역 지원사업 법률개정’ 강력 촉구
  • 최성일
  • 승인 2018.1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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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댐소재지 지자체장 협의회 논의내용, 국회 환노위에 전달
 

전국 댐소재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심 민(사진) 임실군수가 7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일 임실에서 열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급히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심 군수는 이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을 방문해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44조와 관련해 출연금 중 발전판매수입금은 종전 6%에서 10%로, 용수판매금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4월 이종배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10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한완수, 이한기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관련 섬진강댐은 1965년 최초로 준공된 이래 건설된 4개 수계 21개의 댐이 그간 용수 공급, 홍수 방지, 가뭄 예방, 전력 생산 등의 기능으로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댐 주변지역의 대규모 수몰과 이주민 발생, 교통 단절, 기상변화, 각종 규제, 지역 낙후 등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심 군수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과 예결위 소위원회 정운천 의원을 만나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도움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삼청지구 급경사지 정비, 임실 양지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신평 죽치마을 세천 정비 등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협력도 적극 건의 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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