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안전벨트 미착용 ‘심각’
도내 안전벨트 미착용 ‘심각’
  • 조강연
  • 승인 2018.12.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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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안전벨트 착용 전좌석 의무화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여러 연구결과에도 불구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차량사고 응급실을 내원환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미 착용시 사망률이 각각 3배, 4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5년간 차량사고 내원환자 전체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57.5%에 그쳤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했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기간 사고 특성과 예방대책’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가 증가했고,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무려 12배나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한군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조사에도 불구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5일 기준)까지 적발된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는 2만 6,003건이다.

이 중 8,792건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뒷좌석의 경우 앞좌석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해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이를 어길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범칙금 및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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