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라면 비료공장 불법 폐기물 추가 조사
익산시, 함라면 비료공장 불법 폐기물 추가 조사
  • 소재완
  • 승인 2018.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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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사과정서 불법 폐기물 매립 확인…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 추가적 추진”

<속보>익산시가 함라면 집단 암 발병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에 대해 추가적 조사를 진행한다.(본보 3,5,6일자 8면 보도 참조)

불법매립 행위를 저지른 (유)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비료공장을 낙찰 받은 업체 측에 대해선 시설물 철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익산시는 6일 언론 자료를 통해 “추후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낙찰자 측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폐기물 매립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유행성 물질이 검출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비료공장 지하 매설물 조사에선 검게 썩어 악취가 풍기는 다량의 토양이 검출된데 이어 4미터 깊이로 조성된 식당부지 지하에선 폐아스콘 더미 및 폐기물의 찌꺼기로 추정되는 시커먼 오니 더미 등이 대량 발견됐다.

더불어 공장부지 공터에 방치된 폐석면 조각과 공장 앞마당에 넓게 깔린 화학약품 의심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 토양오염은 물론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한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까지 불러왔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및 성상조사를 위해 식당 내외부와 공장 앞마당 등 총 5개 지점을 굴착했으며, 이 결과 건설폐기물인 아스콘과 적벽돌,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시추지점 11곳에서 총 12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불법매립 행위를 확인한 즉시 (유)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낙찰자 측에 대해선 역학조사 진행을 위해 시설물 철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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