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갈탄 난로 질식사 주의 요구
겨울철 건설현장 갈탄 난로 질식사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18.1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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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도내 전역에 강추위가 이어지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에 따라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갈탄 난로를 사용하다가 자칫 질식사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년 겨울철(12∼2월) 발생한 질식사고는 총 30건으로, 이 중 30% 수준인 9건이 건설현장에서 갈탄 난로 사용 중 일어났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통상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당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작업자들이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 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겨울철 갈탄 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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