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교육공무직 조례 개선으로 차별시정’
최영심 전북도의원 ‘교육공무직 조례 개선으로 차별시정’
  • 김도우
  • 승인 2018.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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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전북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마련됐다.

최영심 전북도의원(비례 정의당)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전북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마련됐다.

조현주 변호사는 “현행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학교 간 차별, 공무원과 비교한 차별 문제가 심각함에도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며 “조례 목적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교육현장의 불안정 고용형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제에 걸맞게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교육·연수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모초등학교 교무실무사는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연수 ▲부당업무 ▲포상 등에 대해 현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은 “지금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달리 특별휴가, 임금 등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 8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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