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단속예고에도 음주운전 여전
강력 단속예고에도 음주운전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8.12.0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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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술자리 등이 늘면서 음주 운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지난달 1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강력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에 돌입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461건이다.

이 중 214건은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 231건은 면허취소(혈줄알코올농도 0.1%)로 만취운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A(31)씨가 운전 중인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4)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7%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서 A군(19)군이 음주운전을 벌이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군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면허인 A군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음주사고만 올해 현재까지 628건이 발생, 14명이 숨지고 1078명이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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