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중단 대책 마련해야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중단 대책 마련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12.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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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북의 경우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도내 모든 공사 현장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조업이 단축되거나 조정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고, 공기와 비용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품질과 안전,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조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조정해야 하는 대상 현장이 전국의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전국 13개 시도의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서만 조업 단축·조정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적으론 전국, 주체별로는 공공은 물론 민간 공사장도 조업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조업 단축이나 조정이 공기 연장, 추가 비용 투입,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모든 건설 현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공기에 쫓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에 하나 공기를 제때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부 현장에선 날림으로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부실공사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현장에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준공 이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낭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업 단축·조정과 함께 취해야 하는 살수량 늘리기, 방진덮개 설치 등의 추가 저감조치는 비용을 수반한다.

현재로선 이 같은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추가 비용은 불합리하게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업 단축·조정에 따른 공기와 비용을 적절하게 보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조정을 반영하고, 추가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더욱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조정은 일자리 창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조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되면 일선 현장을 채우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당장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 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현장의 조업 중단·조정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자리의 양과 질도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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