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했는데…오히려 개인정보 공개로 업무처리 '황당'
민원 제기했는데…오히려 개인정보 공개로 업무처리 '황당'
  • 김도우
  • 승인 2018.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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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진대전에 출품자격을 놓고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전북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민원인 신상을 알려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9월 전라북도 문화예술과를 찾은 A씨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이날 A씨는 민원 신청을 위해 담당 공무원 고모씨와 대화를 하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고씨는 우리는 보조금 내역만 정산하지 다른 쪽 민원은 해당 기관에서 한다는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업무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인근 자리에 앉아 대기했다. 이후 A씨는 담당공무원에게 재차 확인했지만,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민원인 A씨가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제50회 전북도 사진대전에서 대상자 등 입상자들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민원 때문이었다.

결국 민원인 A씨가 제기한 부분이 사실로 들어나 전북도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는 3명에 대해 상권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전액 환수했다. (본보 11월25일자 1면)

문제는 민원인 A씨가 진정을 하면서 불거졌다. 민원인은 도 담당공무원에게만 전화번호와 신상을 알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민원인에게 (사)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에서 전화는 물론 자신을 찾아오는 등의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은 신상(이름·전화번호 등)을 공개한 ‘담당 공무원을 조사해 달라’며 전북도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사에 착수했고 민원인 정보유출과 관련해 도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담당공무원을 징계했다.

이후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서인지 더 이상 자료 등 협조도 안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사과도 없다”며 “민원도 지연되고 있고 신상 공개한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담당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보는 동안 말투와 행동 등에 불쾌감을 준 적이 없다”며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협회에 문의해보라 한 것이 전부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설명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과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면서 “업무 담당자의 경우 불친절 및 민원인 정보유출과 관련해 엄중경고는 물론 향후 적발 시 감사 및 징계요청, 인사상 불이익 등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알렸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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