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잠수기 어선 잇따라 적발
불법 잠수기 어선 잇따라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8.12.0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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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강력단속 예고에도 불법 조업 행위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 등 최근 불법행위를 일삼은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물을 포획한 A호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잠수부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던 A호는 이날 오전 8시께 군산 비응항에서 잠수부를 태우고 개야도 인근 해상에 도착, 해삼 200kg가량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잠수복과 공기통 4개, 갈고리, 오리발 등을 이용해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도 B어선 등 두 척이 불법 잠수기 어획활동을 하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이들은 각각 해삼 420kg가량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무허가 조업 어선의 경우 안전을 무시하고 위법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높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번에 단속된 어선의 경우에도 세 척 모두 승선원 명부, 조업일지 등 단 한 장의 서류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방류했으며, 선장을 포함해 어획에 참여한 모두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잠수기어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반치명 형사계장은 “잠수기 어획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 계장은 이어 "하지만 간단한 잠수장비만 있다면 어획활동이 가능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법잠수기 어획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꺼리고 승선인원도 불명확해 구조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잠수기를 이용한 불법어획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11건에 34명(2명 구속, 32명 불구속)이 해경에 적발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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