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편법 교체추진 논란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편법 교체추진 논란
  • 김태완
  • 승인 2018.12.02 17: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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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무국장 사퇴 처리 없이 후임자 임명… 자기사람 심기아니냐 갈등

<속보>고창군체육회가 현 사무국장의 사직 없이 신임 사무국장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체육회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신임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바람에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인한 갈등과 함께 향후 법적다툼 등 진흙탕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본지 11월21일자 7면>

체육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창군체육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 사무국장인 A씨의 사직처리 결의는 없었고, A씨가 사퇴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체육회가 규정을 위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창군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전라북도 체육회 승인을 득한 후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제51조 제3항>. 또 5항에는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오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부칙 제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무국장을 포함한 임원은 제17조 불신임 규정에 따라 (임원 전원 또는 일부 임원에 대해)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이런 규정에 비춰볼 때, 사무국장은 본인이 사직하기 전에는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북체육회와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창군체육회가 사무국장의 무리한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정실인사로 소위 자기사람심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날 선임된 신임 사무국장이 유기상 군수가 선거 때 운영했던 고창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J씨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반증이라고 체육회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한 고창군 체육계 인사는 "고창군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고창군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입신양명을 위한 단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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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 2018-12-03 11:25:57
고용노동법위반 아닙니까?

고창사랑 2018-12-03 11:20:17
인사관련 규칙과 편법 그리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요즘같이 인사관련 민감한시기에..고창에서 이런 우스운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