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문화 바꾸는 계기로 삼자
윤창호법, 음주문화 바꾸는 계기로 삼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1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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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정치권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또 이 법안의 가장 기본취지는 더 이상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개정을 계기로 음주 강요 등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중동의 한 방송사는 우리의 음주문화에 대해 매우 폭력적이라고 묘사했다.

회식이 있을 때마다 2차 3차까지 흥청망청 내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회적으로도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해 이로 인한 사고나 사건에는 처벌마저 관대했다.

특히, 이런 관대한 음주문화가 음주운전을 오늘까지 이어지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난 누구나 말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인 당사자도 아는 내용이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번 윤창호법이 우리 사회의 악명높은 음주문화를 바꾸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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