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공제사업기금
  • 전주일보
  • 승인 2018.1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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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선 명/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지속되는 내수침체, 투자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체감경기의 악화 및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강화 추세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숨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공제기금은 2018년에 10월말 기준으로 4,208개 업체에게 3,418억원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전년 동기 실적(3,590개 업체, 2,953억원)에 대비한 업체 수는14.7%(618개), 대출액은 15.7%(465억원) 증가하였다.

공제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수는 전년 동월(1만6,496개)에 대비해 7.6%(1,252개) 증가한 1만7,748개이며, 이들 중소기업이 공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누적 잔액은 3,768억원으로 전년 동월(3,351억원) 대비 12.4%(417억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들에 공제기금 이용 홍보를 확대한 것 외에도 공제기금이 긴급한 자금 필요시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것을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공제기금 대출도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강화 추세 및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과 반대로 공제기금에서는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이자 인하(전라북도 등 지자체의 대출이자 보전지원 포함) 등에 기인하여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 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부도나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긴급한 경영난을 겪는 경우,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경우,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공제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공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은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고 대출금의 중도 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는 것 등이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찾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공제기금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가입 업체와 누적 부금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제기금은 대출서류 간소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 2020년에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어음대체제도를 도입할 방침에 따라 공제기금의 대출 지원 중 부도어음 대출 및 정상어음 대출 지원은 없어질 예정이다. 공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의 어음 부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어음대체제도가 도입되면 상대방 업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반기고 있다.

선량하고 성실하게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삶을 돕고 있는 수많은 실핏줄 같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어음 대체 제도가 마련되어 공제기금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숨통 역할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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