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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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로 범죄피해자를 만나게되는 경찰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서는 2015년에 피해전담경찰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 검찰청 및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초기단계에서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2차피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 필요성에 따라 치료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경제적지원, 초기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극복을 위한 심리기관 연계 등의 심리적 지원, 법률상담등의 법률구조 지원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상담하여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전주완산서 청문감사실 경위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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