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진대전 대상작 등 3점, "타지역출신에 합성사진이 웬말"
전북도 사진대전 대상작 등 3점, "타지역출신에 합성사진이 웬말"
  • 김도우
  • 승인 2018.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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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우수상-입선 등... 민원에 상권 취소 등 '전라북도 사진대전' 위상 추락... "매년 2,000만원 이상 보조금 내역도 철저히 조사해야"

전북도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라북도 사진대전’의 올해 대상작 등 3점이 합성사진과 지역출신 작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들 3명의 상권이 취소되는 등 전북도의 뒷북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 등 말을 종합하면 전라북도 사진대전 공모전에 합성사진을 출품해 대상을 받은 A씨는 합성사진과 지역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상권이 취소됐다. 우수상B씨, 입선자 C씨도 전북지역 출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진대전 응모요강 위반’으로 상권과 시상금이 환수됐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지회는 지난달 17일 ‘제50회 사진대전 상권취소에 관한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이들 3명에 대해 입상을 취소했다.

입상을 취소한 배경은 전북도지회나 전북도 자체 검열을 통해 걸러낸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 수상자 상권이 취소됐다.

대상을 받은 A씨는 ‘열창’이라는 제목에 북치는 고수와 춤추는 무희 사진을 컴퓨터로 정교하게 합성해 공모전에 출품, 100만원의 상금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B씨는 ‘대법회’라는 제목으로 출품해 50만원의 상금을 챙겼다. 도자기 만들기로 입선한 C씨도 상권이 취소됐다.

전라북도 사진대전 출품자격에 ‘2018년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1년 이상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권이 취소된 대상을 포함 입선자 모두 전라북도 출신이 아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정입상에 대한 제보와 민원이 제기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지회에 건의해 상권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공고문은 그대로 나갔고,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출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술단체에 대한 간섭 같아 망설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사진작가는 “출품할 때 원본 파일을 받으면 합성사진인지 확인할 수 있고, 등본을 제출하면 지역출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진협회와 전북도의 뒷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는 매년 이 단체에 민간보조금 2,000만원 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매년 보조금 현황조사와 함께 보조금 내역이 오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지회 관계자는 “2017년도 공고문이 그대로 나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에 따른 해당자는 출품자격이 있다”며 “공고문을 세부화 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대로 해왔는데 상권을 취소해 대상자들이 (사)한국사진작가협회에 정식의뢰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합성사진 출품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합성으로 문제 삼겠느냐 대상작 포함 많은 작품들이 합성사진이다”며 “합성보다 예술성을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50회 전라북도 사진대전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10만원씩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작이 합성사진과 지역출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올해 50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됐다. 또 전북도의 민간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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