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시 주간에도 전조등 켜야
고속도로 주행시 주간에도 전조등 켜야
  • 전주일보
  • 승인 2008.08.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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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낮에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는 일은 쓸모없는 전력낭비 뿐만 아니라 긴급차량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항상 잠재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적 손실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전조등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방어운전의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통 전조등은 어둠 속에서 전방 100m 거리에 있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광선을 아래쪽으로 비추는 하향등은 가시거리가 약 40m정도로서 상대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예의주시할 수 있고, 본인 차량에 대하여도 타 운전자에게 위치 등을 알려 방어운전을 통한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는 주간점등운행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단조로운 직전노선을 주행하면서 생리적으로 찾아오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터널 통과시 충분한 가시거리를 통한 안전확보, 과속차량 및 난폭운전 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대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눈의 피로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시 주간점등운행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최근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주간점등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대형자동차는 시동과 함께 전조등이 켜지는 자동등화장치(ALS)를 부착하도록 하는 운수관련법령의 개정 및 이에 대한 단속규정까지 마련되고 있다.

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하향등을 점화하도록 하고, 특히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사용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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