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기부행위 한 기초단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접수’
명절에 기부행위 한 기초단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접수’
  • 김도우
  • 승인 2018.1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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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조사해봐야 안다

명절에 기부행위를 한 도내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A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선관위와 제보된 내용 등에 따르면 A단체장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기부행위 제보를 지난 20일 받았다.

제보 내용은 지난 2014년 추석명절부터 2018년 구정 명절까지 총 8회 걸쳐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제보는 맞지만,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제보 내용을 좀 더 검토해보고 조사할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명절에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 이 기초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1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해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신고 접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1항에 의해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이 마감 시한이기 때문이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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