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 규제 방안 마련해야
기존 건축물 화재 규제 방안 마련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1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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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서 건축물에 대한 화재 성능 보강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신규 건축물에만 한정하면서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3년 2만5,662건이던 건축물 화재는 2014년 2만5,821건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2만6,303건, 2016년 2만7,298건에 이어 지난해 총 2만7,7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 화재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 이후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에는 6층 이상이거나 높이 22m 이상 건축물에도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됐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영향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피난약자 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도 무색한 상황이다. 

건축물 대형 화재와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규제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총 2,315개 동인데 이 가운데 135개 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다.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 당시에는 적법한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장재 교체를 강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도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주 “관계부처는 2009년 특별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다중이용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최근 서울 고시원 화재 이후 나왔는데, 이 고시원은 지난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정성능 보강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처리가 주목된다.

결국 규제가 강화돼도 기존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규제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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