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관들의 자정 노력에 동참하라.
국회는 법관들의 자정 노력에 동참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8.1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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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9일 열린 전국 대표 법관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전국 대표 법관회의는 전체 판사가 3,000명이나 되고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참석할 수 없으므로 각 법원마다 대표 법관을 선출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기구다.

이날의 회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전국 판사회의 안건으로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 회의에서 탄핵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설전이 이어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판사들도 있을 만큼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53, 반대 43, 기권 9 표로 간신히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고 한다. 의결 후 송승용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런 결정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관리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은 사법권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행사하는 추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원이 먼저 정권에 아부하면서 재판 결과를 사전에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사법부가 정권이 요구하는 판결을 했다는 사실이 노출되어 검찰이 기소한 이런 일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다.

안동지원의 판사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법관은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던 사실에 분노하여 이 같은 탄핵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본다. 법관의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법관들은 국회에 문제 법관을 탄핵 소추해달라는 의견을 모아 국회로 보냈다.

이제 국회가 연루 법관들을 탄핵 소추할 것인지 정하고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절차를 거쳐 탄핵이 결정된다.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요구가 있었지만, 탄핵 소추 요건이 성립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루 법관에 대한 재판에서 명백한 헌법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 판단이 있어야 한다.

유례없이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을 요구한 근저에는 그동안의 사법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과 돈의 편에 서서 판결을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돈의 위력에 휘둘렸던 사실이 판사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탄핵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는 법관들의 이러한 충정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문제 법관들에 대한 사법판단이 나오는 대로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하여 사법 정의를 세우는 노력에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바란다. 무전유죄, 유전 무죄, 권력 무죄는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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