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이래도 되는가?
연말 국회, 이래도 되는가?
  • 전주일보
  • 승인 2018.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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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1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두고 여야가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대거리가 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7, 한국6, 바미2, 비교섭단체1 등 16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고 한국당은 민주당 1명을 줄이든지 비교섭단체 1명을 없애든지 해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거기에 하필이면 예산 심의 시점에서 경제사령탑 경질이 단행되는 바람에 새로운 말썽이 생겼다. 한국당은 물러날 김동연 부총리가 새해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 경협예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강경하게 삭감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국회의 예산처리 기일 준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다.

더구나 각 분과별 예산 소위원회 심사도 7개 분과만 심사를 마쳤을 뿐이어서 앞으로 남은 12일 가운데 주말을 빼면 9일 동안에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특히 금년 예산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벌써 각 분과별 예비심사에서 삭감은 200억원에 불과하고 4조 원을 증액하는 등 소위 쪽지예산이 활개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19일 오후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통지했다고 한다. 그는 19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고용세습비리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을 빌미로 국회참여를 아예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에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하여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되어 정세균 의장이 36시간의 기간을 만들어 여야 합의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어기는 첫 사례가 되었다.

한국당이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비롯한 예산안 처리 등 중요사안을 처리할 때마다 정부의 난처한 점을 부각하느라 제동을 걸고 나서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성과를 거둔 것도 없다. 뭐든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사사건건 문제만 삼는 재래식 정치행태에 국민은 진력이 났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80년대 정치를 고집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회복 불능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지켜주고 따질 것은 따로 따지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침대 국회는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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