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 해동환경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이 이적 처리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이 타 지역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현재 해동환경에는 지정폐기물 약 71만 1,000톤과 사업장폐기물 83만 9,000톤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1차분 5만 톤이 오는 27일부터 옮겨지게 된다.
시는 1차분 이적처리에 총 77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1일 160톤을 기준으로 월별 3,850톤의 지정폐기물이 옮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정폐기물 이적처리 비용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와 매립업체 등 12개사가 월별 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12개 업체에는 2억 원의 착수 비용이 분담됐다.
또 지정폐기물을 이 곳에 배출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33개 업체에 대해서도 복구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게 익산시 방침이다.
시는 이적처리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조치명령 이행명령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1차 이적처리 후 나머지 129만 톤의 지정폐기물 등은 장기계획을 세워 처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근 지역 등 타 지역 매립장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동환경에 매립된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에 3,0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지정폐기물 배출 등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13만 5,000㎥ 가량으로 추산되는 침출수 처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이적처리와 함께 이적 처리 후 방안에 대한 주민대책위 및 환경부 등과의 논의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