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하라
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8.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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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거행됐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박모(26)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46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9일 오후 끝내 숨졌다.

박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사고 이후 무릎 수술 등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었지만, 경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의 교통사고에 그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 법' 발의에 나섰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음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택시나 버스기사도 음주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음주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버리고, 좀 더 엄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도록 음주 수치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음주운전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일명 ‘윤창호법’에 동참한 국회의원 수도 100명을 넘었다.

이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에 음주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 철저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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