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컨테이너에 감금하고 협박한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8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술집 주인 우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술집 인근 컨테이너에 A(29)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한 달 전 술을 먹고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행인은 우씨 등이 A씨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 52만원을 받아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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