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보험사기 활개...수법도 ‘천차만별’
전북지역 보험사기 활개...수법도 ‘천차만별’
  • 조강연
  • 승인 2018.1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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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도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221건으로 피해액만 61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84건, 허위과장 52건, 고의사고 35건, 피해과장 30 등 순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가장 많았다.

실제 이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에 상습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황모(56)씨와 아내 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7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해 4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개에 달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병원에 허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을 찾아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차려 2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챙긴 일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로 재단 대표 A(58)씨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133명과 재단관계자 14명 등도 14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에 1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허위 환자들을 모아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보험사로부터 23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도내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수록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조직·지능화 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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