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公共性)
공공성(公共性)
  • 전주일보
  • 승인 2018.1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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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발전을 보면 개인의 노력보다 함께 만들어 낸 과정이 더욱 빛을 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 도시와 도시의 연결에서 수많은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의 단어는 많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공공(公共)의 의미가 더욱 확대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공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개인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 돼 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지만 공적인 업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 또는 이익이 되는 일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듯싶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온 나라가 시끌벅적 하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사고 술집에 가는가 하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임금을 받아 내고 개인 공과금을 내는 데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를 비롯한 일선 시군 교육청이 비리 실명공개는 물론 특별 감사와 지원금 축소 등을 내세워 강도 높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방식의 도입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에듀파인'은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쓰고 있는데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돈이 드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급식을 예로 들면 수산물, 양곡, 축산물 등 식재료 별로 구분하고 같은 쌀이라도 백미인지 흑미인지 세밀히 작성해 품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나 원장들의 '수익'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 시스템을 거부해왔고,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도 사립 유치원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생존 위협과 설립자 재산 기여분 등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또 다른 유치원들은 "정부 입장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엇갈린 주장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단어가 바로 '공공성'(公共性)이다.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왔다. 개인이 투자해 만든 유치원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공공성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설립자 재산 기여분' 등을 강조하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지원금을 받을 때는 공공성을 내세우고 감사, 회계 등 불리할 때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 유치원도 돈을 쓸 때 용도를 밝혀야 하는 게 당연한 데 아이들 교육에 사용하라고 지원받은 세금마저 내 돈 쓰듯 함부로 써 놓고 회계장부하나 작성하지 못하겠다는 심사를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성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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