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 전주일보
  • 승인 2018.11.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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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기가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담고 있는 땅이다.

일반적으로 습지는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며 일정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습지는 ‘담수(민물)·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습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에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홍수조절과 해안선의 안정화 및 폭풍방지, 영양분과 먹이의 공급, 기후조절, 수질정화, 생물다양성 유지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땔감, 사료 등 생활용품을 제공한다.

또한 습지가 지닌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은 자연교육과 생태관광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도 제공해 주면서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0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 대책과 관련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제 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당사국별로 보호지역 확대를 권고했는데 우리나라는 육상 17%이상을 보호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15.5%로 정부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고창 인천강하구가 환경부고시 제2018-165호로 국내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면적 722,000㎡)됐다.

이로써 고창군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고창갯벌(‘07.12.31), 환경부가 지정한 운곡습지(’11.3.14)를 포함해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인천강하구는 멸종위기생물 Ⅰ급인 노랑부리백로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한 총75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다.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천강하구는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생태축)다.

기존에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류 고창갯벌(해양수산부), 상류 운곡습지(환경부)와의 전이지역(연결통로)으로서 생태적 통합 관리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전·관리해야 할 보호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고창군은 인천강하구에 대하여 환경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등을 담은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습지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운곡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다.

자연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간다. 자연이 없다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키며 그 안에서 조화롭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고창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 생태지질팀장 황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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