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동상·대아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지역 주민 ‘즉각 철회’ 촉구
완주 동상·대아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지역 주민 ‘즉각 철회’ 촉구
  • 이은생
  • 승인 2018.1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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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주민갈등 야기하면서 강행의지 밝혀 ‘파문 일어’
▲ 완주군 동상면 주민자치발전위원회와 동상면 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현)가 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완주군 동상면 동상저수지 및 대아저수지 수상태양광설치 사업을 놓고 한국농어총공사와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일부 마을에 1억여원(1개 마을 당)의 인센티브 제공설로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면서 농어촌공사의 도덕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 동상면 주민자치발전위원회와 동상면 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현)는 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서남용, 임귀현, 최찬영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찹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대아저수지 12만평, 동상저수지에 3만5,000평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추진을 계속할 경우, 1100여명 주민전체가 일심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을 방문, 설치 반대 투쟁을 사업철회시까지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동상저수지와 대아저수지는 축조시 목적이 30만 익산시민 식수원과 전주, 익산, 완주 등 농업용수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관광을 위한 뱃놀이 시설, 보트장 운영, 어업권 확대 등을 요구해 왔으나 농어촌공사가 수질오염 발생 이유로 불허해 왔다. 그러나 갑자기 농어촌공사가 전자파 유해, 관광 수요 조사, 주민 조망권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무시하고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나 소도 웃을 일”이라며 꼼수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특히 “저수지 조망권과 관련없는 동상 원신, 금계 등 4개 마을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매년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제공한다는 ‘감언이설’식 꼬드김으로 주민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평화롭던 마을 갈등의 파문을 일으킨 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이번 국감장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수상태양광사업을 안 한다’는 입장과 전북본부는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전자파 유해, 조망권 등의 문제는 중앙부처나 지역본부 전주완주지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지역본부에서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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