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독에 빠진 관공서 주취소란, 그 해답은?
술독에 빠진 관공서 주취소란, 그 해답은?
  • 전주일보
  • 승인 2018.10.2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주취자는 여러 경찰관들의 골칫덩어리이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3조 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는 주취 정도에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기 반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는 행위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까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한 문화가 관대하고 좋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 또한 자신이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이 법에 위배 되는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의 주량에 관계없이 폭음하는 음주 습관, 술을 강압적으로 권하는 직장문화, 술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우리 음주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위 이재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