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극악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은 극악 범죄행위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0.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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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37만 명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요.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선고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음주운전의 최저형량을 크게 높여야 한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천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1일의 박상기 법부장관 발표는 18일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엄벌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문제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명을 해치는 살상 도구를 주취 상태에서 휘두른 극악한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럴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살인 의도를 가진 행위라는 말이다. 주취 운전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휘두르는 일과 다르지 않다.

미국처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그 자리서 수갑을 채워 구속 수사해야 한다. 만일에 사상자를 낸 사고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선고하고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고액 수임료의 변호사가 활약하면 슬그머니 풀려나는 예외가 없어야 법과 질서가 산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음주운전을 하찮은 ‘실수’로 인식하는 사회통념은 사라져야 한다. 술을 마셔서 내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드는 행위는 어떤 구실로도 용서하거나 죄를 감경해서도 안 되는 극악범죄다.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같은 피해가 다시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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