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서민생활 안정 위한 생활임금 인상
익산시, 서민생활 안정 위한 생활임금 인상
  • 소재완
  • 승인 2018.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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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및 생활 물가지수 등 반영 8,600원 최정 확정…정부 임금액 보다 3% 인상
▲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2019년도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액인 8,350원보다 3% 인상한 8,6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50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익산시 생활임금인 8,130원보다 470원(5.8%)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시급안을 결정했다.

익산시 생활임금조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발의로 시에서 전격 채택해 2016년도 9월 제정 및 공포를 거쳐 2018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 기준은 내년도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익산시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익산시 관내 민간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2019년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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