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회
  • 최성일
  • 승인 2018.10.1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군정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대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박영자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심의‧의결된다.

이명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4건과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황일권 의원은 “대법원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중단 판결로 임실군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어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지속운행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신대용 의장은 “2018 임실N치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준 심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고,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의 성과와 개선점을 냉철히 분석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 10월 22일 ~ 23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10월 24일, 군정질문 ▲ 10월 26일 : 폐회가 이뤄진다. /임실=최성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