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끝도 없이 버려지는 옥외광고물에 '몸살'
전북지역 끝도 없이 버려지는 옥외광고물에 '몸살'
  • 조강연
  • 승인 2018.10.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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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만개가 넘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도심 곳곳에 버려지면서 전북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11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같은 기간 3,759만 6,456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평균 3만개가 넘는 옥외광고물이 버려지는 셈이다.

더욱이 적발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더하면 이 같은 수치는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도내의 경우 이 같은 옥외광고물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도내 연도별 옥외광고물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17만 가량에서 지난해 2,134만 건으로 18.7배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건수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차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선수는 1,495건으로 세종 48건, 제주 50건, 강원 661건 충북 1,295건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5번째로 부과건수가 적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도 세종 4,100만원, 제주 3억 5,000만원, 전남 14억 6800만원, 대전 23억원에 이어 전북은 5번째로 낮은 24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4년간 과태료 미납 건수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26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미납된 누적 금액만 6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차량 파손 등 재산피해는 물론 사고 유발 등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인재근 위원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도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이나 성매매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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