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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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2014년 5827건에서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등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846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도 최근 4년간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32개소로 집계됐다.

이 같은 어린이집은 2013년 29개소에서 2014년 16개소, 2015년 40개소, 2016년 44개소, 지난해 55개소, 올해 8월 현재 48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7개소(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41개소(17.7%), 인천 18개소(7.8%),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대구 12개소, 부산 11개소 등 순이다.

더욱 문제는 어린이집 수가 2014년 4만3,742개소에서 2017년 4만238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까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보욕교사들의 처우를 더욱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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