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행자 지정기준, 수수료 산출근거 등 투명성 높이자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정비에 나섰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시군별 천차만별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대해 전라북도가 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정린 의원은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이후 시군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적게는 9,000원(전주)에서 많게는 33,000원(무주)까지 3배 이상 차이 난다”며 “도가 나서 명확한 기준과 산출근거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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