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아파트공사 '감리원교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식사과
강임준 군산시장, 아파트공사 '감리원교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식사과
  • 박상만
  • 승인 2018.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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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공권력이 시민을 아프게 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09년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총괄 감리원 교체로 불어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감리원 A씨가 3년 7개월의 긴 소송을 이어오며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 전체 내용의 잘잘못을 별개로 하더라도, 감리원 교체 요구와 관련한 업무 처리 상황에서 사실조사를 명확히 안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위자료 등 군산시의 의무이행으로 완료되는 것이지만, 시민이 입은 명예손상에 대한 보상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더 꼼꼼히 챙겨 결정해야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공직사회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군산시가 총괄감리원으로 있던 A씨를 교체한 것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시공사는 감리원 A씨에 대해 업무수행능력 불신 및 공사방해 등의 사유를 들어 군산시에 감리원을 교체를 요구했고, 시는 감리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리원을 교체한 바 있다. 

현직시장이 전임시장 시절에 이뤄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을 두고,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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