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낙찰률’ 높으면 상호협력평가 최대 5점
‘하도급 낙찰률’ 높으면 상호협력평가 최대 5점
  • 이용원
  • 승인 2018.10.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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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하도급 낙찰률이 높으면 최대 5점이 주어진다.

또한 중앙부처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등에 부여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가 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지난 16일 개정·고시했다.

개정 평가기준을 보면 우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낙찰률 배점을 신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모두 협력업자 육성 분야 중 협력업자 재무지원 항목에서 하도급 낙찰률을 끼워넣고 최대 5점을 주기로 했다.

이때 하도급 낙찰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하도급률 가중 평균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배점을 매긴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방지, 물류·시간 비용 절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전자하도급계약 배점도 2점에서 4점으로 늘렸다.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과 전자 하도급계약 배점을 확대하는 대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했다.

종전에 배점 3점이었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은 배점 3점을 유지하되, 협력업자 육성 분야에서 가점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호협력 표창 배점을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원·하도급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 표창의 배점을 종전 2점에서 3점으로 조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건단련 회장 표창 등에는 3점을, 시·도지사 표창에는 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신인도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갑질·부실시공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업체에 대한 감점도 신설했다.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1회의 경우 10점을 감점하고, 과징금 1회 5점, 고발 1회 3점, 시정명령 1회는 2점을 깎는다.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노무비 이외에 자재·장비 대여금 지급실적까지 확대하고, 가점 우대 대상에 추가했다.

하도급 실적 분야에선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20점을 부여했지만 45% 이상이면 20점을 주도록 했다.

35% 이상~45% 미만은 15점, 25% 이상~35% 미만은 10점, 15% 이상~25% 미만은 5점을 매긴다.

이외에도 상호협력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평가주체를 기존 대한건설협회 단독에서 건협과 대한전문건설협회로 확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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