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원산지표시제 위반 건수 해마다 증가...4년간 ‘1,050건’
전북 원산지표시제 위반 건수 해마다 증가...4년간 ‘1,050건’
  • 조강연
  • 승인 2018.10.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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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원산지표시제 위반하는 업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원산지표시제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105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311건(거짓표기 207건, 미표기 104건), 2016년 316건(거짓표기 219건, 미표기 97건), 지난해 351건(거짓표기 231건, 미표기 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현재(8월 기준)까지 172건(거짓표기 117건, 미표기 55건)이 적발됐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해마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 단속 시스템 마련, 관련 예산 현황 파악, 단속 인원 확충 등 전반적인 관리 체재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농어민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면서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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