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폐소화기 향후 5년 18만 2,635개...처리시설은 1곳 뿐
전북 폐소화기 향후 5년 18만 2,635개...처리시설은 1곳 뿐
  • 조강연
  • 승인 2018.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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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전북지역 폐소화기가 18만개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지만 처리 시설이 단 1곳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소화기는 전국 1,148만 6,000여개에 달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도내는 전체 소화기 56만 7,214개 중 18만 2,635개가 향후 5년 내 폐소화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만료 이후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여전히 폐소화기 처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한 지자체는 전국 기준 3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아직까지 대형폐기물에 소화기를 포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폐소화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각 소방서를 찾아가 처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아직까지 조례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폐소화기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만 폐기를 할 수 있는데 전북지역은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가 단 1곳에 불과해 집중되는 폐소화기 처리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폐소화기도 일반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형태로 버릴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시민들의 자발적 폐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처럼 수거함을 설치해 모은 뒤 관할 지자체가 무료로 수거하고 업체에 운반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업체에 소화기를 보낼 때 발생하는 처리·물류비용과 불편을 줄이고, 일선 소방서에 대한 수거요청 민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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