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아시나요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아시나요
  • 전주일보
  • 승인 2018.10.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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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300미터 앞 노인보호구역입니다” 라는 네비게이션에서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인보호구역을 “갑작스럽게 속도가 감소하여 불편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며 지나쳤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홍보도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반면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은 설치 비중도 적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보호표지판을 비롯해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30km/h의 속도제한이 있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근력이 떨어져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우며 인지력도 낮아져 있다. 차량이 다가올 때 빠른 판단을 하기도 어렵다.

뼈가 약한 상태라 차량에 약하게 부딪치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이 보호구역이 대부분 학교 근처에 지정되는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앞에 지정된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 경로당 앞에 지정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는 부부 노인이 손을 맞잡고 앞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모자를 쓰고 있으며, 할머니는 손가방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설치 비중이 현저히 적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량을 운행하다 갑작스럽게 속도가 감소되는 구간을 만난다면 교통약자가 많이 통행하는 구간임을 인지하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통행이 되길 바래 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서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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