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 한유승
  • 승인 2018.10.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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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15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에서 지방자치법 41조 등에 따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해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11월 예정돼 있는 제2차 정례회 회기 2일차부터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2건의 안건 중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소관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관 4건의 안건 중 집행부의 법적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 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외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특히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상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혁신도시를 김제시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시 온주현 의장은 "주요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있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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