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표류하던 레저보트 구조했더니 ‘무면허’ 조종
해경, 표류하던 레저보트 구조했더니 ‘무면허’ 조종
  • 조강연
  • 승인 2018.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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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레저보트를 운전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사포 선착장에서 출항한 뒤, 레저 활동을 벌이던 중 엔진이 고장나 부안군 하섬 서방 1.6해리 해상에 표류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변산파출소와 구조대 보트를 현장으로 급파해 A호를 성천항까지 안전하게 예인조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후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레저보트 운전자 A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발견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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