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거주자, 5800만원 벤츠 타면서 임대료 연체
영구임대 거주자, 5800만원 벤츠 타면서 임대료 연체
  • 고주영
  • 승인 2018.10.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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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LH, 편법적 입주자에게 너무 관대해선 안 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로 나타났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 벤츠이고, 이어 △7,210만원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 5,480만원 아우디 순이었다.

LH는 ’17.7.17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으로, 연체금액은 총 348만 7,64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경우는 8개월로 연체금액은 54만 5,420만원이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3번째로 가격 높은 차(5,759만원 벤츠)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연체금액이 51만 1,680원으로, 연체 기간 및 금액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 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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