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체크하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체크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10.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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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체크하고 준수해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몇가지 살펴보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일반도로로 확대되어 이를 어길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주어야 한다.

 둘째, 자전거 이용시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금지되었으나,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이제는 문제 될 것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운전자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여행, 출장 등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제시된 몇 가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구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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