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원후견인제’ 확대 운영
완주군, ‘민원후견인제’ 확대 운영
  • 이은생
  • 승인 2018.10.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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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 민원 1회 방문처리의 구현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90명을 후견인으로 지해 민원서류 접수에서부터 처리종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완주군은 처리기간 10일 이상 단순민원과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왔지만 고충민원의 유형이 복잡·다양함에 따라 대상민원을 7일 이상 고충·단순 민원으로 확대해 군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신청한 민원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행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건축허가 전담창구 운영에 따라 ‘원스톱허가민원 민원후견인단’을 별도 구성해 복잡한 건축행정의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민원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군청 종합민원과 1회 방문접수창구(7번 창구)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창구에 비치된 민원후견인 명부를 참고해 직접 선택하거나 민원성격에 맞는 후견인으로 지정 요청을 하면 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업무분야별 담당팀장을 우선 지정해 군민이 모든 민원처리과정에서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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