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운전 중 운전자 '폭행범죄'에 끊임없이 노출
대중교통 등 운전 중 운전자 '폭행범죄'에 끊임없이 노출
  • 조강연
  • 승인 2018.10.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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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행 중 폭행의 경우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발생건수는 228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44건, 2014년 45건, 2015년 46건, 2016년 37건, 지난해 56건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차량에 탑승한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위험성이 더 높다는 목소리다.

때문에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폭행사범에 대한 평균 구속률은 전국적으로 1% 채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지역 폭행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폭행사법에 대한 구속률은 0.4%(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구속률은 같은 기간 전남(0건)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였다.

따라서 운행 중 운전자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소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음주운전 범죄와 같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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