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갑질행위' 여전...단속 강화해야
도내 '갑질행위' 여전...단속 강화해야
  • 조강연
  • 승인 2018.10.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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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갑질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449명이다.

이 같은 현황은 경찰이 매년 벌이고 있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누적된 수치다.

앞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지난 2016년 9월1일~12월9일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89명을 검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1일~10월 31일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통해 154명 검거, 올해 7월 9일~8월 31일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에는 6명을 붙잡았다.

적발된 갑질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등이 주를 이루었다.

갑질범죄 특성상 돌아오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은폐하려는 경향이 짙어 집계돼지 않은 갑질행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갑질행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갑질행위를 당하더라도 돌아오는 불이익이 걱정돼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초 도내에서는 12년차 배우가 8년 전 소속 유명극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배우 A씨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대표 B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텔을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갑질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대대적인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돌아오는 보복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축·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 의원은 “매년 3개월가량 한시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갑질횡포자가 검거된 것은 우리사회에 갑질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전사회적인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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