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번에야말로 원전 적폐 청산해야 한다.
국정감사, 이번에야말로 원전 적폐 청산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0.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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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10월 10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는 이번 국감에서 원전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묻지마식 원전 진흥 정책에 기반하여 설계된 현 제도는 많은 적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 대형 구멍들이 발견되었다.

잊을 만하면 형태만 달리한 원전 비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전 제도 내 적폐가 한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수원이 적폐로 인해 이 시대의 문제아, 패륜아로 되어가고 있다.

원전 제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적폐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발주법 적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은 원전 진흥을 위해 단순 지원하는 수혜성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소재지와 비소재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피해를 끼친다. 단순한 수혜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함에도 모든 지원은 원전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적폐로 인한 배분 왜곡으로 한수원은 비소재지에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방사능방재대책법 등에 숨어있는 적폐다.

발주법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기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안위가 관리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을 보면 발주법 기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원전 안전과 방재를 담보할 비소재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와 한수원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한수원은 방재·안전 보다 발전(發電)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셋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속에 숨어있는 적폐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방재와 외부불경제 효과(기업 경제 활동으로 인해 외부에 끼치는 악영향) 감소를 위해 사용토록 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원전 소재지와 비소재지를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원전 소재지에 서만 전액 부과·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왜곡 또한 한수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방재·안전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빌미를 제공한다.

원전은 가장 위험한 문명이기 중 하나다. 따라서 고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왜곡된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한수원에 방사선 사고시 1차적 비상발령권이 있다. 비합리적 제도의 틀 안에 있던 한수원이 세월호 선장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불안과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은 시한 없는 철저한 적폐청산을 주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폐 청산 없는 발전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한수원도 원전제도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워져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가 되었다.

완전한 적폐를 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감사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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