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제한 필요한가?
아동수당 지급제한 필요한가?
  • 전주일보
  • 승인 2018.10.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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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수당을 받는 층과 받지 않는 상위 10% 사이에 계층간 위화감 문제가 나왔었다. 0세부터 생후 71개월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아동에게 다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급범위를 지정해놓은 규정이 문제다. 소득 선정 기준액이 3인 가구는 월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1,702만원의 소득 인정액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 만큼 감액되어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신청한 아동의 가구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

도내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일일이 조사하는데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무주군의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가 708가구였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다 조사한 결과 3명이 걸러졌다고 한다. 신청자의 0.4%가 추려진 셈이다. 이렇게 각 시군이 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은 1% 미만이 비지급 대상자였다고 한다.

가구별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데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탈탈 털어야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박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 소득이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매년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얼핏 생각하면 돈 많은 가구의 아동에게 무슨 아동수당을 지급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아동 수당의 근본 취지가 아동의 복리 증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옳다고 본다. 사실 여유있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원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욋돈을 받았으니 그 돈을 어린이 시설이나 취약계층 돕기에 내놓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법과 규정에만 매어 기준과 원칙에 매몰된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들은 으레 집안의 대소사를 잔치처럼 치르면서 가난한 이들을 불러 먹이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그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아동수당은 그냥 모두에게 주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위소득 가정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 신청하더라도 좋은 곳에 쓰도록 유도하거나 성금을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해당 여부를 조사하느라 애를 먹고 비용을 낭비하는 일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진일보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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