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단풍철 행락질서 5대 분야 집중단속 펼친다
정읍시, 단풍철 행락질서 5대 분야 집중단속 펼친다
  • 하재훈
  • 승인 2018.10.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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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정읍시가 전국 최고의 단풍을 자랑하는 내장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그간 내장산은 단풍명소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를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원년의 해’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스스로 행락질서를 지킴은 물론 유관기관과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상인, 지역 주민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감동과 힐링이 있는 정읍 관광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바가지요금 징수·택시 호객·불법 노점상·각설이 고성방가·불법 농특산물판매 행위 등을 근절대상 불법행위 5대 분야로 간주해 내장산 집달시설지구와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슈퍼, 편의점 등의 소매점을 대상으로는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 및 과태료(5차 이상, 1,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위생관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가격표시 표찰 부착과 바가지요금에 대해 계도한 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매년 단풍철마다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택시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택시호객 행위는 내장산 입구 등에 택시를 불법 주정차하고 일정구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 관광객들이 지적한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이에 시와 경찰서는 합동으로 내장산 제1주차장, (구)관광호텔, 알프스 모텔, 추령교, 산림박물관을 중점으로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부당요금 요구, 정원초과 탑승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상가 앞에 불법으로 노점을 설치해 운영하는 불법 노점상행위는 그간 점포상인과의 잦은 마찰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특정구간을 노점허용구간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정읍시민이 구간 내에서 농특산물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와 가격표시를 집중 지도 단속 실시해 관광객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노점허용 구간 외 지역의 불법노점상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에 맞춰 내장상가번영회도 “정읍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기업소 앞 불법노점상 운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확성기 등을 사용해 판매홍보를 하는 각설이 고성방가행위는 소음행위로 규정,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소음규제 단속직원이 상주해 단속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단풍철 행락질서 운영을 위해 일정공간을 임차해 단풍철 관광객불편처리 총괄센터,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 관광객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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