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욕실에서 공동주택 권고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최근 “자체 검사결과 욕실 천연석 선반에서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시공업체가 대책 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이에 시가 해당 아파트를 현장조사에 착수해 직접 측정한 결과 라돈 수치는 ㎥당 2,000~3000 베크렐(QB/㎥)이 검출됐다.
이는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200베크렐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해결 방안은 모색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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