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그물 적재 어선 적발
군산해경, 무허가 그물 적재 어선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8.10.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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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불법 그물을 실고 조업까지 벌이려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서해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날(1일) 오후 4시 30분께 어선에 불법 그물을 실고 출항신고 없이 항구를 빠져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모든 어선의 출·입항이 통제되지만 A씨는 해경의 눈을 피하기 위해 V-PASS(선박의 입항과 출항 신고를 대신하는 위치발신기) 장치를 꺼두고 항구를 이탈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어선에는 밑바닥을 훑어 물고기를 쓸어 담는 방식의 저인망 그물을 다수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인망 그물을 이용한 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풍랑주의보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를 꺼두는 경우 잇따르고 있다”면서 “자칫 해경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유발로 사고 시 대응이 어렵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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